Korea Export Vehicle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수출차량안전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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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출차량안전관리협회(가칭)”(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Export Vehicle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수출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및 검사·환경·소비자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업계 자율표준의 수립·보급, 교육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제언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출 산업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수출차량관련 행정절차(등록·말소 등)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 매뉴얼의 개발·보급, 교육·컨설팅 사업
2. 수출차량의 안전관리감독 및 수출검사제도 완성에 관한 업계 자율표준(체크리스트 V1.0)의 제정·보급 사업
3. 산업 종사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4. 중고수출차량 등 산업 관련 데이터·통계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정기 통계자료 기반의 시스템 개선 정책 작성·제안
5. 수출차량의 신규산업(전기, 수소 등)기반 안전관리 체계 연구
6.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 통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이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회원이 탈회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때



제10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로 또는 잘못이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장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이사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5.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이사장)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둘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정책위원의 선임)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외부전문인으로 특별히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2. 정책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정책위원의 임기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의 선임)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부전문인으로 특별히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화상회의 또는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6조 (회원의 결의권)


1.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2.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법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5. 이사회 소집 시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3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다. 각종 기부금
라.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마.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의 사업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4.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7조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41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6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